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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재정 일자리사업 참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하며,

2. 노인일자리사업과 요양보호사활동일자가 겹치지 않아야 하며

3. 노인일자리사업 포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3개 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한 참여제한

(활동시간이 겹치는 경우)타재정 일자리 중복 참여로 부정수급 조치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복 참여로 참여 제한 조치

부적격 및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즉시 중도포기, 활동비 환수, 참여 제한 3가지의 제재가 있습니다.

1. 즉시 중도 포기 조치

2. 해당기간 지급한 활동비 환수 조치

3. 활동비 반납시    당해년도 포함 2년간 참여 제한 조치(21년 부정수급시:21년 중도포기일~2022년12월31일까지 참여제한)

4. 활동비 미반납시 당해년도 포함 5년간 참여 제한 조치(21년 부정수급시:21년 중도포기일~2025년12월31일까지 참여제한)


1. 기초연금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가(생계비),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차상위 보장중지 여부 등의 자격 변동되면 일자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2. 해외 입출국 기록, 병원입퇴원기록, 교정시설 입퇴소 기간에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활동일로 일지를 작성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사망,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명 변경 있을시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직장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타재정일자리 참여(중복참여) 등록 및 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일이나, 활동시간이 중복 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6.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참여할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그 참여자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계속할시

부적격 부정수급으로 향후 활동비 환수 및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여자의 자격변동, 직장건강보험 변동사항, 병원입퇴원, 출입국 관련, 중복일자리 참여 등

참여자의 자격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의 정보가 연계되어 수행기관에서 확인되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