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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참여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등본상 거주지에서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1. 부부 동시에 참여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선발될 수도 있고, 또는

   신청한 사업의 정원에 따라 미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3. 단, 남편 또는 아내 대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부정수급)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선발기준상 참여자의 보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과의 상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면 됩니다(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매년 11월경 다음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집시기가 정해집니다.
11월경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모집시기 이후에라도 참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모집 시기에 등록한 신청자 중 선발된 참여자와

미선발된 대기자 이후에 순번이 되기 때문에 선발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사업에 참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중 중도포기자 발생시 먼저 접수한 대기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참여연령

-공공형(공익활동):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65세 이상(단,일부유형은 만60세 이상)

-시장형: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자격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공익활동 -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 가능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참여신청서 작성(주민등록등본)-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등록(자격정보 확인)-선발점수 부여-사업단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단, 선발자가 활동 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단순 변심 등 일자리 참여를 포기할 시 후순위자를 선발하고, 후순위선발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공익활동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점수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활동역량점수(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능력), 세대구성, 사무역량,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판단, 유관자격증 확인

시장형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참여경력, 세대구성, 사업단 특성 적합도

*소득인정액은 전산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그 참여자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계속할시

부적격 부정수급으로 향후 활동비 환수 및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여자의 자격변동, 직장건강보험 변동사항, 병원입퇴원, 출입국 관련, 중복일자리 참여 등

참여자의 자격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의 정보가 연계되어 수행기관에서 확인되어 관리됩니다.






1. 기초연금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가(생계비),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차상위 보장중지 여부 등의 자격 변동되면 일자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2. 해외 입출국 기록, 병원입퇴원기록, 교정시설 입퇴소 기간에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활동일로 일지를 작성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사망,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명 변경 있을시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직장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타재정일자리 참여(중복참여) 등록 및 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일이나, 활동시간이 중복 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6.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참여할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부적격 및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즉시 중도포기, 활동비 환수, 참여 제한 3가지의 제재가 있습니다.

1. 즉시 중도 포기 조치

2. 해당기간 지급한 활동비 환수 조치

3. 활동비 반납시    당해년도 포함 2년간 참여 제한 조치(21년 부정수급시:21년 중도포기일~2022년12월31일까지 참여제한)

4. 활동비 미반납시 당해년도 포함 5년간 참여 제한 조치(21년 부정수급시:21년 중도포기일~2025년12월31일까지 참여제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재정 일자리사업 참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하며,

2. 노인일자리사업과 요양보호사활동일자가 겹치지 않아야 하며

3. 노인일자리사업 포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3개 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한 참여제한

(활동시간이 겹치는 경우)타재정 일자리 중복 참여로 부정수급 조치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복 참여로 참여 제한 조치

사업의 담당자는

참여자, 수요처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일지'확인 및 참여자 활동현황 파악후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활동 후 활동일지는 본인 서명 및 수요처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경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활동일지를 근거를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착오 작성이나, 타인 작성, 거짓 작성 등 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일지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공공형(공익활동)은 1일 3시간, 월10회 활동 기준 270,0000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3시간, 주5일 한달 내내 출근 710,000원(직장건강보험 가입)

시장형사업은 사업단별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만큼 인건비 지급(법정 최저 시급 준수)

-활동비는 해당 달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 이내까지 지급합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매월 3일에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단, 3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활동비 지급일은 지침 기준일 내에 지급하며, 수행기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