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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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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중 45일(토,일,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 중단 기준 초과시 중도포기 처리됩니다.

*증빙자료:진단서 등

참여자의 활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4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가입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상해보험 처리 진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및 대면 서비스 활동은

수요자 및 수요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발급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아동대상활동은

어린이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회절차 :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하거나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매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시스템 관련 업무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포항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 사회복지시설로 종사직원은 모두 '사회복지사'이며

 운영팀+ 사업팀으로 일자리사업단의 전담 담당자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홍보(온오프)활동와 참여자의 안전한 참여와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 기획홍보팀 + 교육이수지원팀 + 신규사업조사팀 + 시설안전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