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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는 해당 달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 이내까지 지급합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매월 3일에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단, 3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활동비 지급일은 지침 기준일 내에 지급하며, 수행기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매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시스템 관련 업무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포항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 사회복지시설로 종사직원은 모두 '사회복지사'이며

 운영팀+ 사업팀으로 일자리사업단의 전담 담당자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홍보(온오프)활동와 참여자의 안전한 참여와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 기획홍보팀 + 교육이수지원팀 + 신규사업조사팀 + 시설안전관리팀



공공형(공익활동)은 1일 3시간, 월10회 활동 기준 270,0000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3시간, 주5일 한달 내내 출근 710,000원(직장건강보험 가입)

시장형사업은 사업단별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만큼 인건비 지급(법정 최저 시급 준수)

학교급식지원사업 및 대면 서비스 활동은

수요자 및 수요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발급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아동대상활동은

어린이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회절차 :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하거나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