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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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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동시에 참여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선발될 수도 있고, 또는

   신청한 사업의 정원에 따라 미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3. 단, 남편 또는 아내 대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부정수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그 참여자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계속할시

부적격 부정수급으로 향후 활동비 환수 및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여자의 자격변동, 직장건강보험 변동사항, 병원입퇴원, 출입국 관련, 중복일자리 참여 등

참여자의 자격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의 정보가 연계되어 수행기관에서 확인되어 관리됩니다.






1. 기초연금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가(생계비),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차상위 보장중지 여부 등의 자격 변동되면 일자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2. 해외 입출국 기록, 병원입퇴원기록, 교정시설 입퇴소 기간에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활동일로 일지를 작성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사망,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명 변경 있을시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직장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타재정일자리 참여(중복참여) 등록 및 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일이나, 활동시간이 중복 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6.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참여할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일자리의 참여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등본상 거주지에서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